[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비교 및 신청자격 장점 단점 등 알아보기]
보통 워크아웃하면 신문지상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을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개인에게도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운영주체 등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표로 세가지 제도에 대한 비교해 보세요
구분 |
사적지원제도 |
법원지원제도 |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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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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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02년 10월 |
2004년 9월 |
1962년 1월 |
채무범위 |
3억원 이하 |
담보채무10억/무담보채무5억 |
제한없음 |
대상채무자 |
3개월 이상 연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 분 |
채무조정 |
변제기간은 8년 이내 원금 감면은 안됨 |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 보다 변제액 많을 것 |
청산 후 면책 |
대상 채권자 |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
사채포함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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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
사적으로 조정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됨 |
면책허가 사유가 없을시 면책 |
신용정보처리 |
연체 정보 해제 및 특수 기록 정보 등록 |
위의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는 개인파산제도는 1960년대 제일 먼저
생긴 제도이고 2002년에 개인워크아웃제도
2004년에 개인회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채무범위 대상채무자 채무조정 등 내용들도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인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가지 제도의 장담점을 표로 살펴볼께요.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장 점 |
* 신청절차가 간단,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짐 |
* 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으면 원금감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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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 사채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 * 신청대상자가 요건이 까다롭 고 채무금액이 제한적이며 원금감면이 어려움. |
*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개인파산시 면책 되기 전까지 파산 선고의 불이익이 있음. |
크게 워크아웃과 회생/파산 장단점 비교했는데
신청절차 및 비용이 문제이긴 하지만 회생/파산
제도가 워크아웃에 비해 원금감면이 가능하고
사채 등도 변제가 가고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법적 효력이 있어서 보다 권유해 드리고 싶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신청에서부터
최종 면책을 받는 등 기각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법인 제율이라는 로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율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용
회복관련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을 다기간 지속해온
전문 회사입니다.
[바로가기]로 한번 방문하셔서 무료로 진행되는
상담신청을 받아보시고 차후에 진행해도 상관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도일
듯 합니다.
단, 채무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상담이
진행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회생 관련 무료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최고의 전문가와의 상담 진행으로 믿을 수 있사오니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빚 정말 없애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만 잘 이용한다면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빚청산 원금감면이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또다른 시작,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시길 빌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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