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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세금 길라잡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계산 , 간이과세자기준 부가세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영세율 납부방법 등 살펴보기

by 알쉬 2015. 3. 16.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계산 , 간이과세자기준 부가세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영세율 납부방법 등 살펴보기] 

 

베이부머 세대들의 잇단 은퇴로 인해 자영업자

특히 치킨 분식 피자 등 창업이 비교적 손쉬운

프랜차이즈 창업이 급증을 하였죠. 하지만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 폐업 또한 많아지고 있는 면도

있는데,

 

이러한 자영업 개인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시

관심이었던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부가가치라는 이윤을 창출하게되면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혹은 간접세라고도 불리죠.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여 소비세,

소비부담과 소비납부가 다르다하여 간접세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의 세액흐름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재화의 거래, 서비스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위와 비슷한 문구로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치킨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치킨을 10,000에 구입하고 20,000에 판매한다면,

 

매출세액 20,000*10%=2,000원

매입세액 10,000*10%=1,000원

 

 

이와같이 매입 및 매출을 하는 과정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약이 발생하는데,

 

치킨집 사장은 소비자에게 20,000만원에

매출세액 2,000원을 더하여 22,000에 판매하게

되어 소비자는 2,000원이라는 소비세를 부담하는데

이를 치킨집 사장이 대신 걷어서 일관 납부하게

되죠.

 

또한 치킨집 사장은 치킨을 팔기 위해 닭을

10,000에 사들이는데 이는 닭은 판 사장이 1,000의

매출세액을 더해 11,000에 팔았기 때문에

치킨집사장 입장에서는 1,000원은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결국 치킨집사장 입장에선 매출세액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야할

부가가치세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계산 , 간이과세자기준 부가세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영세율 납부방법 등 살펴보기]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는데,

매년 2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다시 나누어

법인사업자에 한해 중간에 예정신고가 가능하죠.

즉,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신경쓸 필요가 없죠.

 

 

 제 1 기 (1/1 ~ 6/30)

 

  예정신고 : 1/1 ~ 3/31  

  예정신고납부기간 : 4/1 ~ 4/25

 

  확정신고 : 1/1 ~ 6/30

  확정신고납부기간 : 7/1 ~ 7/25

 

 제 2 기 (7/1 ~ 12/31)

 

  예정신고 : 7/1 ~ 9/30  

  예정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확정신고 : 7/1 ~ 12/31

  확정신고납부기간 : 익년 1/1 ~ 1/25

 

 

이외 개인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1/1 ~ 12/31 )

신고납부기간 : 익년 1/1 ~ 1/25

 

 

◎ 세액흐름표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과세분

: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

영세율 (수출) 

: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

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 매입분 + 고정자산 매입분

(-)

예정신고 누락분

 

(-) 

기타공제 매입세액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 일반 매입분 + 고정자산 매입분

(-)

기타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과세분

: 매출금액*업종별부가치율*10/100

(+)

영세율 (수출) 

 

(+)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3/103

 

전자신고세액공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가산세액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계산 , 간이과세자기준 부가세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영세율 납부방법 등 살펴보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세액흐름이 상이한데,

 

간이과세자란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라 할 수 있죠.

 

먼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계산을

자세히 뜯어보면,

 

위에서 살펴았듯이 사업자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수츨은 영세율이라하여 따로 항목이 있는데,

 

이는 수출시 0% 세율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자 입장에서 공제받을

세액인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기본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의제매입세액, 재고매입

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등 기타

공제 매입세액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등

기타경감공제세액에 기타 항목 가감시

차가감 납후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간이과세자 세액흐름도 살펴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하여 별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로

우선 정리해보면,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소매 음식점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 농입어업 숙박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 서비스업 

30% 

 

전기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기관이 개입된

사업은 낮은 세율로 건설 부동산임대업 등은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매출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또다시 세율 10%가

적용되어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이 적용되고

 

 

매입세액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며,

의제매입세액이라 하여 면세농산물은 3/103,

개인음식점은 8/108, 법인음식점은 6/106,

유흥주점은 4/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간략한 포스팅을

하였는데, 탈세가 아닌 절세를 위해 세금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재테크를 위한 노력은

두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지만 금융에 대한 지식, 급박하게 돌아가는

재테크 시장 1%대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잘 대응할지 정보 입수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이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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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재무설계센터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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