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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세금 길라잡이

소득세편 ( 종합과세 분리과세 )

by 알쉬 2013. 2. 7.

 



즘 금융소득 종합과세표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정된 부분이 이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께요..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 매년 개인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종류 및 세율

 

그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는데 누진세율로 6% ~ 38% 입니다.

 

( 단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


 

 



 

 


( 또한,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분류과세라 하여 따로 계산을 하며 다음편에서 알아볼께요..)

 

단, 일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자로 분리과세 선택시),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시)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받는자에게 미리 세금을 떼어놓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금융소득이 되는데 합산된 금액이 20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과세에 포함 )



◎ 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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