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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금융 대출 알고나면 돈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 및 안주면 미지급 신고 후기 계산방법

by 알쉬 2023. 5. 15.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 회사가 주는 수당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왜 연차를 쓰지 않고 돈으로 받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지급의무-신고후기-계산방법

 

일이 너무 많아서 휴가를 갈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고, 휴가를 갔다오면 회사에서 불만을 품을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돈이 부족해서 연차를 아껴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연차를 포기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돈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악덕 고용주가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고용주는 연차수당을 주면서 근로자가 연차를 쓸 수 없게 하거나, 연차를 쓰면 업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두고 미지급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쓰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사의 지급 수당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나는데요, 연차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가능하면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월별로 계획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고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일수에 따른 발생일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연차수당-발생일수

 

1. 지급기준 및 연차촉진제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면 보통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수당, 상여금 등을 합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고 상여금이 없는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시급 = 200만 원 / 209시간(한 달 근무시간) = 약 9,569원 1일 통상임금 = 9,569원 x 8시간 = 약 76,552원 연차수당 = 76,552원 x 5일 = 약 382,760원 하지만 연차수당을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쓰도록 잔여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에 따라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회사는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고 매월 연차 사용 계획을 작성하게 합니다.

 

* 1차 권고: 남은 연차 사용 기간이 6개월 남았을 때 미사용 연차일수

* 2차 권고: 남은 연차 사용 기간이 2개월 남았을 때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줌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에 따라 최대한 연차를 사용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잘 도와줘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미지급 대처방안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이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관서 민원실을 통해 처리부서 및 관할 지방 노동청”으로 전달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신고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근로계약 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종류, 금액,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계산방법 및 증거자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요구한 사실과 그 결과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고 피신고인에게 임금을 내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날부터 5년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기도 찾아보았습니다.

 

* 한 후기에 따르면 1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나, 8개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삼자대면 후 2개월 만에 전액 입금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되어 당황했으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사업주가 결국 지급했다고 합니다.

 

* 또다른 후기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연차가 발생했으나, 5개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삼자대면 후 1개월 만에 전액 입금받았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아주 친절하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3. 세금 및 결론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는 소득의 일부이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액은 공제가능한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매달 받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미리 공제되어 줍니다. 즉, 해당 월의 월급과 연차수당을 합친 금액에서 4대보험료는 각각의 비율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빼줍니다. 이렇게 공제된 후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받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은 월급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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