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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쉬 201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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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이제 주변에서 흔하가 볼 수 있는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죠. 그 만큼 자신의 인생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나와 안맞는 사람과 살수 없다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진 현대인들의 생활 발로라 할 수 있죠.

 

대한민국도 이혼율 상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하루에 300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돌씽이라 하여 이혼남 이혼녀를 잘 포장하여 방송

매체에서도 전혀 부끄럼없이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현실에 이혼 법률적인 조언도 필요하고 그 절차도

복잡할 수도 있기에 막상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

다면 간단한 이혼에 대한 정보 확인후에 말미에

무료 이혼상담 사이트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

 

여러 이혼사유를 근거로 부부간의 합의가 없을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이혼사유를 아래에 정리해보면,

 

- 배우자 부정한 행위

외도 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 배우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

 

- 배우자 악의의 유기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시

 

- 배우자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이상 연락두절이고 생사확인 안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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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도 구분되는데,

 

조정이혼

재판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 청구

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청구인이 조정 신청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

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시

가능합니다.

 

소송이혼

조정 신청하였으나 조정 미성립시 조정신청이 제소

신청시 소송이혼이 가능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

되었던 사건이 조정 미성립되어 가정법원에 재회부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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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시 가장 큰 이슈가 재산분할이죠.

이혼절차후에 다른 일방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

쌓아온 재산은 나누거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하는데,

 

만약 상혼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간의

노력으로 이뤄진 재산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재산 분할이 가능해

집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서둘러야할 권리이며 기타 채무가

있는 배우자도 청구가 이루어지고, 부부 이외의 제3자

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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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권은 3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현금분할

이혼부부의 각각에게 재산을 분할시 기여비율에 따라

지분 혹은 분할을 의무화하거나 또다른 방법으로 2개

이상의 재산을 각각에게 별개로 귀속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전분할

분할 대상인 재산을 모두 한쪽 소유로 넘긴후에

이혼 상대방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방법

 

경매분할

이혼시 해당 재산을 경매절차에 넘겨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

 

 

◎ 위자료 청구권

 

위자료 청구는 많이들 들어본 말이죠. 이혼시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위에서 살펴본 재판상 이혼에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와 취소시에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위자료청구는 위의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의

제도로 보고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판상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철구권에

위자료 청구권까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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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부부밖에 모르겠지만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위에서 살펴본 정보 이외에 협의이혼, 재산이혼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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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혼법률도우미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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