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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세금 길라잡이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세계산 증여세절감방법 증여세신고방법 증여세율 증여세면제한도액 증여세신고기한 증여세공제 증여세절세방법 살펴보기

by 알쉬 2015. 2. 18.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세계산 증여세절감방법 증여세신고방법 증여세율  증여세면제한도액 증여세신고기한 증여세공제 증여세절세방법 살펴보기]

 

세금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무를

가지고 꼬옥 납부해야 되는 것인데,

 

공인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탈세하면 비난의

화살이 꼽히게 마련인데 이는 납세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에 배신감과

그리고 신뢰감이 무너지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러 세금 중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증여세 절감방법 등에 대한 팁을 살펴보기

전에 증여세란 무엇이며 신고는 어떻게 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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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입니다.

 

◎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 22일 증여를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겠죠.

 

 

<증여세액 계산흐름도>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

(-)

 과세가액 불산입액

: 증여세 비과세가액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이내 증여재산가액 

: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 1천만원 이상

(-) 

증여재산공제 등 

 

(-)

감정평가 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 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 

 

(X)

세 율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과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 자녀 아닌 직계비속시 할증 

(-) 

세액공제 등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납부할 증여세액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산정이

어려우다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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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비과세 항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부담액이란 건물을 증여시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시켜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담보채무 등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 증여 당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다면

이를 증여재산에 가산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아들,딸)이라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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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기타 친족 

5백만원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을 시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증자는 위의 긍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을시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데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 증여하고 10년후 다시

2천만원 증여하여 자녀가 20세가 될 때

증여를 해도 4천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의 누진공제액은 산출세액을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제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표준 6억원시,

 

6억원 * 30% - 6천만원 = 1억 2천만원

산출세액이 산출되죠.

 

즉 1억원 * 10% = 1천만원

    4억원 * 20% = 8천만원

    1억원 * 30% = 3천만원

-> 6억원에 대한 산출세액 합계 1억 2천만원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기에 복잡한 산식을

간단하게 풀이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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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은 보통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 과세액이

산출세액에 30% 할증되는데,

 

다만 아버지가 사망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할증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더하면

납부할 증여세액이 산출됩니다.

 

위는 일반적인 증여세액 흐름이고,

창업자금 혹은 가업승계 주식 등의

기업자산상당액은 특례세율 10% 적용되어

조금 다른 세액흐름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팁 !

 

* 증여세 분할하여 신고 납부가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위의 세액흐름에서 보았듯이

10년 주기로 계산을 하고 있어, 10년 주기로

증여하고 신고 납부시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액을 분산할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에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등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그 외 재산이 늘어난다면 분산

증여가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 주식 폭락, 부동산 폭락 시기를 이용하세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 주식 및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폭락할때 재벌 등 자산가들이 주식 등을 증여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증여할 재산의 가격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레

증여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겨지명이 있다면

그래서 과감한(?)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2015년 2월 지금 돌아보면 지금의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전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보아 현명한 선택이었죠.

 

앞으로 글로벌 경제 금융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과거의 케이스가 미래의 판단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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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납부방법도 다양합니다.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이자

부담없이 납부기간 경과후 2개월 이내

분납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현금 납부가 곤란시 물납도

가능한데,이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으로는

물납이 불가합니다.

 

작년 지배구조관련해서 삼성SDS 삼성제일모직

등이 상장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생각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증여세 납부가 가능한데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납부대행수수료로

납부세액의 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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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지라 위의 내용이 증여세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외 세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재테크에도

혹 시간을 내고 계시다면,

 

다른 전문가의 조언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재무컨설팅업체 한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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