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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 후기 단점 서류

by 알쉬 2023. 5. 17.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보상금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퇴사하기 전에도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사유-후기-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당시에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로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나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나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하지 않고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퇴사할 때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등으로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전환 시 중간정산을 한 경우

*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로 조직변경 등이 생긴 경우

* 임원 선임된 후 중간정산 한 경우

*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과 중간정산금을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때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

 

특례 적용은 본인이 요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나 금융회사가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와 협의하면 지급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면 금융회사에서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5~10일 정도 걸려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급하게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위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차량유지비, 식대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023년 10월 31일에 중간정산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퇴직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재직일수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총 1,000일이 되고, 평균임금은 900만원 / 90일 = 1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금액은 10만원 X 30일 X (1,000일/365일) = 약 822만원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 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전입신고증명서 등

* 요양시 : 의사소견서, 요양비 영수증 등

* 파산·개인회생 : 파산선고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등

* 자연재해 피해 : 재난지역 선포문, 피해증명서 등

* 퇴직급여 감소 : 근로계약서, 임금통장사본 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준비 단계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단계 : 고용주에게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용주는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승낙하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 단계 : 고용주는 중간정산 받은 금액과 세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에 활용가능합니다.

 

 

5. 후기 및 맺음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온라인상 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 저는 작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축이 부족해서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고민하던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하지 않고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주택매매계약서, 전입신고증명서, 무주택자 증명서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승낙해줘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줬습니다.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금액과 금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서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급박한 자금 필요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장기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이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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