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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세금 길라잡이

소득세편 ( 양도소득세 )

by 알쉬 2013. 2. 7.

◎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만,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자산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간단한 계산 흐름도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 3년이상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시 가능합니다.

 

( 최소 10% 에서 최대 30% 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 양도속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가 최대 250만원까지 가능하며 부동산과 주식 각각 적용됩니다.

 

( 단, 미등기 자산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출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케이스에 따라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네요...



◎ 양도소득 법정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세율







◎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 일시적인 2주택시 기존 주택을 3년이내에 팔면 2주택에 해당 안됩니다.

 

2.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혼인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된 주택은 비과세됨.

 

3. 직계존속과 합치면서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합친날부터 5년이내 양도되는 주택은 비과세.

 

4.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경우,기존주택 먼저 팔면 비과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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