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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금융 대출 알고나면 돈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수령금액 가입조건 가입신청대상절차 등 알아보기

by 알쉬 2014. 4. 23.


노후대책 정말 30~40대 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노후는 이제는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 대가족 , 부부봉양 등 미덕으로 인해

자식들이 잘되서 부모님 많이들 모시고 

살았지만 요즈음은 1인가구가 급증하는 등

미혼으로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해도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내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주택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하우스푸어 등 사회적현상이 만연될 때 국가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좋은 점은 부부 모두 사망하셔서 주택 처분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가 없고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가능한 연령

 

주택소유자로 만 50세 이상 가입가능

단,부부 공동 명의 주택 소유시에는

연장자가 만5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대상 주택


부부기준 1주택 소유 및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셔서 보유주택수 판단해보세요.



◎ 주택연금 장점


▷ 낮은 금리 적용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로,

    3개월  cd금리 + 1.1%


▷ 공적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어서 안심이 됩니다.


▷ 평생거주, 지급이 보장됩니다.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지급이 보장됩니다.


▷ 부부 모두 사망시 혹은 원하는 시기에 정산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액 혹은 일부 원하는 

    시기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음)


▷ 세제 혜택

 - 근저당권 설정시 등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됨.

 - 재산세 25% 감면(단,5억원 초과분은 본세해당)

 - 이자비용은 소득세 계산시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


* 근저당권:담보물에 대해 서류상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빚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종신지급방식 / 종신혼합방식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10년 지급

 15년 지급

 20년 지급

 25년 지급

 30년 지급


* 종식지급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시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정액형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을 고정하는 방식


* (정률) 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정률) 감소형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으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수준으로 받는 방식


이용 기간중 종신지금과 종신혼합간 변경은 가능하지만 정액형 등 지급 유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한 예를 아래 이미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 금리,가입비 등


▷ 적용금리

    3개월 cd 금리 + 1.1%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에 가산되고

    가입자가 직접 현금 납부 불필요


▷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2%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

    

▷ 그 밖의 사안

   - 보증기간(종신)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 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보증금액의 120%)

  

◎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 본인사망(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채무인수를 마치면 지급정지 해제)


-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화재로 인한 주택소실,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소유권 상실 등 포함)


-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노후 정말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아래 박스안에 정부기관에서 마련된 금융상품에

대해 링크해 놓았으니 필요하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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