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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세금 길라잡이12

img-skin-thumnail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확정이라네요.. 꽁꽁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에 작지만 희망적인 소리가 들려오네요..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2013년 1월 1일 거래분 부터 6개월이 더 연장된다고 하네요.. 결국 지난달에 거래하신 분도 소급적용되셔서 혜택이 돌아가네요.. 즉,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 9억에서 12억은 4%->2% , 12억 초과는 4%->3% 세율이 적용되네요. (단 , 2주택자이상은 12억 이하 1%->2% , 12억 초과시 4%->3%로 감면) 최근 시행된 양육수당 그리고 논의 중인 노령연금 등 재정 지출이 많아서 1년이 아닌 6개월만 시행된다는데, 6개월 후 또 봐야줘.. 부동산이 그래도 침쳬면..또..ㅎㅎ 2013. 2. 6.
img-skin-thumnail 금융소득종합과세 어떻게 피해가지 올해 세금 이슈는 당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변동입니다.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대폭 축소가 되었죠.... 간단한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이하시 6% , 4600만원 이하는 15% , 8800만원 이하는 24% , 그리고 3억 이하는 35% 이상은 38% ....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 즉 소득 수령시 세금이 원천적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3000만원 금융소득시 2000만원은 원천징수되고 2000만원 이상인 10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께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 가 부과되어서 내년 5월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은 무엇이 있..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