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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 기간 과태료 종합검사 준비물 비용 )

by 알쉬 2013. 8. 18.


차량 소유주들은 필히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검사는 왜 받는 것까요?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 부터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불법 구조 변경 및 개조 방지를 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즉 대포차량 방지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안전도를 체크하여 사고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주기 및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차 : 2년마다 검사 ( 최초 검사는 4년 )


사업용 승용차 : 1년마다 검사 ( 최초 검사는 2년 )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1년마다 검사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2년 이하시 1년 / 2년 이상시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 5년 이하시 1년  / 5년 이상시 6개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 및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4년 경과시 2년마다 검사


사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2년 경과시 1년마다 검사


비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화물자동차 : 차령 3년 경과시 1년마다 검사


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화물자동차 : 차령 2년 경과시 1년마다 검사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차령 2년 경과시 6개월마다 검사



◎ 정기점검 대상 자동차 및 검사 주기


사업용 승용차 : 차령 3년 경과시 1년마다 검사


사업용 승합차 : 차령 4년 경과시 1년마다 검사


사업용 특수,화물차 : 차령 5년 경과시 1년마다 검사


점검 장소 : 자동차관리법 53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종합 정비업자(공업사)



◎ 자동차 검사 경과 과태료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까지 : 2만원


검사만료일 경과 30일 초과시 :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부과


정기검사 대상 차량이 검사기간 경과시 종합검사로 변경됩니다.


자동차검사 불합격시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회 이상 불합격시 정비,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상복구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먼저 정기검사 수수료를 살펴보면,


경형 15,000원 / 소형 20,000원 / 중형 23,000원 / 대형 25,000원


종합검사 부하검사시 수수료는 ,


경형 45,000원 / 소형 51,000원 / 중형 53,000원 / 대형 61,000원


종합검사 무부하검사시 수수료는,


경형 33,000원 / 소형 38,000원 / 중형 44,000원 / 대형 47,000원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은 50% , 경증장애인(4급~6급) 30% 감면


국가유공자 50% 감면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50% 감면


이상은 승용차, 12인승 이하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사업용 제외된 종합검사, 정기검사 감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한부모가족은 50% 감면


이상은 전 차종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감면 대상입니다.


 

◎ 자동차 정기 검사 준비물


장애인 : 자동차등록증 , 장애인 차량표시 부착,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 차량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자동차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 자동차등록증,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 자동차등록증, 한무보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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