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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금융 대출 알고나면 돈번다

소상공인 원금감면 폐업지원금 채무조정 대출 장기연체자 빚탕감

by 알쉬 2023. 4. 28.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어 15억원까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채무조정-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하여 다른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념, 대상자, 지원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1. 개념정리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무엇이 부실차주이고 부실우려차주인지 알아봅시다. 부실차주란 90일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한 차주를 의미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순 부채의 60%부터 최대 80%까지 원금을 줄여줍니다. 또한 이자와 연체이자도 낮춰주고, 대출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려줍니다. 그러나 신청하면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들어가서 2년간 신용거래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차주,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을 말하며,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금리를 낮춰주고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줍니다. 단, 신용정보에 따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폐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페업자만 해당합니다.

 

2. 대상자

 

새출발기금의 지원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 피해는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등으로 인정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대상자

 

3. 혜택

 

새출발기금은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과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담보가 있는 경우 10억원, 없는 경우 5억원), 단, 하자가 있는 매입이나 6개월 이내의 신규 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환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거치한 후, 최대 20년(신용대출은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자신의 재산에 비례하여 원금을 일부 줄여줍니다(0~80%).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감면해줍니다.

 

새출발기금-부실차주

 

부실담보채무도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줍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강제집행도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하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려면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절차와 지원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새출발기금-부실우려차주

4. 후기 및 기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기타사항 및 후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채권금융회사가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하거나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를 감축·동결하거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한도 감액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후기를 보면 신청 방법과 과정이 복잡하고 상담원들의 안내가 다르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러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이나 채무감면 수준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에는 부실차주의 경우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2년간 정상상환시 해제)됩니다. 이는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하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시면 된다는 후기도 보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포함합니다.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해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르므로 주의하하는 후기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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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및 결론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출생연도 홀짝제로 사전신청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정보 입력, 채무확인, 채무조정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안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나 서민금융진흥원(50개소)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확인, 신청접수 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코로나19 피해사실 증빙서류, 대출 관련 서류 등입니다. 채무조정안을 선택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원금 감면,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15억원까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새출발기금.kr' 홈피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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