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편 ( 종합과세 분리과세 )
요즘 금융소득 종합과세표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정된 부분이 이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께요..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 매년 개인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종류 및 세율 그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는데 누진세율로 6% ~ 38% 입니다. ( 단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 ( 또한,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분류과세라 하여 따로 계산을 하며 다음편에서 알아볼께요..) 단, 일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201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