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계산 종합소득세세율 종합소득세가산세 종합소득세신고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
종합소득에 대한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시 많은 논란이 일었죠.
13월의 월급에서 이제는 얼마나 뱉어내야
할지 전전긍긍해야 되는 환급보다는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되어버렸죠.
연말정산이야 근로자들 넥타이부대들에겐
익숙한지라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이외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일반적인
사항 살펴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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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사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의 종합소득이 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 흐름 등을 살핀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201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종합소득긍맥에 대하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하
모든 분들이 신고 납부를 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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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확정신고 예외자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연말정산으로 미리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신 경우죠.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시
연 300만원 기타소득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위의 경우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직전년도 7,5000만원 미만이고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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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액 계산흐름도>
|
종합소득금액 |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
(-) |
소득공제 |
: 기본공제 등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X) |
세 율 |
: 6% ~ 38% |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세액감면 |
: 배당세액공제 등 |
(+) |
가산세 |
: 무신고가산세 등 |
(-) |
기납부세액 |
: 원천징수세액 등 |
|
납부(환급)할 세액 |
위의 종합소득세 계산식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항목 작성하시느라 눈에
익은신 거라 생각됩니다.
* 종합소득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8%로 이는 2012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위의 계산식은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함인데,
만약 2014년 귀속소득이 5000천만원 이라면,
50,000,000 X 24% - 5,220,000 = 6,78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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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약 X 0.03% x 경과일수
*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는 물론 각종 혜택이 줄어드니 자신의
소득 잘 살펴보시고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리라 사료되는데
2013년 1월 1일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천만원 초과분에서
2천만원 초과분으로 개정되면서 뉴스거리가
되었었죠.
만약 2014년 이자 및 배당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15.4%로 간주하고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 다른 소득
즉, 사업(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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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로 최고 38%까지
부과되는데 자산가인 분들에겐 만만치 않은
세금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상품을 찾게 되고 금융투자
이자 및 배당 소득 이외의 다른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게 되죠.
지금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간략한 포스팅을
하였는데, 탈세가 아닌 절세를 위해 세금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재테크를 위한 노력은
두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지만 금융에 대한 지식, 급박하게 돌아가는
재테크 시장 어떻게 잘 대응할지 정보 입수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이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수년가 재테크
컨설팅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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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재무설계센터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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