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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확인방법 2023

by 알쉬 2023. 6. 1.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 두 계층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매년 변화하는 중위소득과 재산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확인방법-차이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란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정해진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하며, 이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가능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일정한 비용과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고정재산이란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부양가능자란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3년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623,368원이고, 2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1,036,846원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금품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2023년 1인 가구의 최대 임차급여액은 330,000원이고, 2인 가구의 최대 임차급여액은 370,000원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금품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입원비 등을 포함하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금품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비 등을 포함하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품으로, 출생한 영아 1인당 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품으로, 1구당 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활동에 참여하거나 자활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금품으로, 자활수당과 자활지원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자활수당은 자활활동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자활지원수당은 자활계획 이행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감면 및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전기요금 전액 감면을 받으며, 자활·근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전기요금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 급여를 받는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전액 할인을 받으며, 자활·근로 급여를 받는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에서 월 최대 24만 원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받으며, 자활·근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수도요금에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 통신비 할인: 통신비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 급여를 받는 가구는 통신비 전액 할인을 받으며, 자활·근로 급여를 받는 가구는 통신비에서 월 최대 36만 원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나이트전력 요율 적용 및 나이트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되며, 월 최대 23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제공되며, 월 최대 9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위해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방법도 여럽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이용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시에는 소득재산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최저 생계비 100% 미만인 경우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능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요건도도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일반재산: 부동산, 토지, 대지 등의 재산으로,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한 후 월 4.17%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 주거용 재산: 주택, 준주택, 부속토지,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으로,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한 후 월 1.0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 1.2억 원, 중소도시 9,0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입니다.

 

*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의 재산으로,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한 후 월 6.26%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자동차: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자동차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제외하고 나머지는 월 100%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장애인등록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 부양의무자 본인명의 등 1대는 제외

- 10년 이상인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

- 10년 미만인 차량: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

- 전기 자동차: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차량: 기본재산액 초과 금액의 50%만 월 4.17% 재산소득환산액 적용 

 

차상위계층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 통화료의 일부 감면

* 전기·도시가스 요금 경감 :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 할인

*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푸드뱅크 연계 : 식품 및 생필품 지원

* 정부양곡 지원 : 양곡 할인 구매

* 희망저축 계좌2 지원 : 저축 및 근로장려금 지원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및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시 신분증,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소득재산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이용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시에는 소득재산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맺음말

 

이번에는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다양한 복지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복지사업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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