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출시된 새로운 적금 상품으로,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와 은행이 우대금리와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5년 만에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혜택, 대상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실명확인 및 소득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납입한도는 월 최대 70만 원이며, 최소 납입금액은 없습니다. 단, 5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는 에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23년 6월 15일 부터 23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은행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금리와 정부 지원금입니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의 경우는 기본금리 4.5%에 운행별 최대 우대금리는 1.0%입니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기본금리 4.0%에 최대 1.5%의 은행별 우대금리가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광주와 전북은행은 기본금리 3.8%에 최대 1.7%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결국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가산되어 연 5.5% 금리가 적용되며 여기에 소득우대요건 충족시 추가 0.5% 금리가 가산되어 최종적으로 연 6.0%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우대요건이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3. 정부 지원금
청년도약계좌의 정부지원금은 가입자가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은 매칭비율이라는 비율에 따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곱해져서 지급됩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칭비율은 6.0%로 가장 높고,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칭비율은 3.0%로 가장 낮습니다.
정부지원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2만4천원입니다. 즉,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2만4천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5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대상자
청년도약계좌의 신청하기 위해선 연령 및 소득요건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면서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됩니다. 단,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며, 22년도에 소득이 있다면 23년 신청 시점에 무직이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도 상품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 23년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그리고 은행 금리 및 정부 지원금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매월 적금 여력이 되신다면 은행 적금상품 보다 금리가 좋은 청년도약계좌 꼭 가입하시길 바라면서 금일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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