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형저축이란 ?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 1976년 도입되었다가
1995년 폐지되었다.
도입당시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까지 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다. 상품 종류로는 적금 , 펀드 , 보험이 있다.
◎ 재형저축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대상이다.
7년 만기 상품이며 가입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3년까지 연장 가능. 분기당 가입한도는 300만원이다.
◎ 재형저축 혜택 ?
만기시 15.4%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 은행 1년 기준 예금 금리가 3% 안팎인데 반해 재형저축은 4% 초반까지 가능한 걸로 보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고 비과세혜택까지 이석 이조의 상품인 것 맡죠...
◎ 재형저축 가입시기 및 진행사항 ?
2013년 3월 6일부터 가입가능하며 현재 은행별로 예약가입을 받으면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중
2015년 12월 31일 가입자 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줌.
현재 재형저축에 소득공제가 빠져있는 상태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서 논의중이다.
소득공제가 된다면 회사를 다니는 젊은층의 인기가 더 올라갈거라고 예상됩니다.
◎ 재형저축 가입시 주의사항 ?
한 번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7년간 묶이고 중간 해지시 가입기간 동안의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한 중간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없다.
완전비과세 제품이 아니다. 이자소득의 1.4%의 농어촌특별세는 내야한다.
만약 은행별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조합할 텐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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