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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금융 대출 알고나면 돈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구간 절세방법

by 알쉬 2023. 5. 9.

5월이 되면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고, 국민의 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나 공제 혜택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1. 개 요

 

종합소득세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소득세는 특수한 세금으로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한 부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투잡) 등 입니다.

 

2.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제외),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한 경우: 이직 전후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투잡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영업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2023년에 사업소득 1억 5천만 원과 배당소득 1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A씨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구해야 합니다.

 

A씨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입금: 1억 5천만 원

* 필요경비: 사업수입금 x 60% = 9천만 원

* 소득금액: 사업수입금 - 필요경비 = 6천만 원

* 인적공제: 본인(150만 원) + 배우자(150만 원) + 자녀(300만 원) = 600만 원

* 연금공제: 연금계좌 납입액(300만 원) x 40% = 120만 원

* 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 원) x 40% = 96만 원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공제 - 저축공제 = 6천만 - 600만 - 120만 - 96만 = 4,784만 원

 

A씨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은 약 4천8백만 원입니다. 

 

A씨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은 약 4천8백만 원입니다.  아래 이미지의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로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4,800만 x 24% - 522만원= 약 630만원

 

종합소득세-세율

 

4. 절세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지만, 세금을 절약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공제, 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기본 근로소득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전세대출금액 상환 공제, 주택취득 대출 상환 공제, 4대 보험료 납입공제 등이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로,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5.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 장부작성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소득세 및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국세 메뉴에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고나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상황과 사업 활동에 따라 적절한 공제와 절세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잘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미루면 미룰수록 커지는 빚과 같습니다. 제때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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