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
2년간의 계약으로 주택매매가격보다는
싼가격으로 보증금을 내고 임대하는
보편적인 주택정책인데요,
최근 부동산 불황과 맞물려서 전세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전세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sh공사를 통해
서울시 거주자 일정 조건 충족하신 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안심주택이란
한마디로 신개념 공공임대주택로서,
전세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30%(한도4,500만원)를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보증금 지원 자세한 사항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한도는 4,500만원
단, 전세보증금 1억원 미만시 보증금 50% 지원
한도는 3,000만원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의 5% 초과 인상분 무이자 지원
2년마다 재계약으로 최대 6년 거주 가능
◎ 장기안심주택 대상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and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단, 5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주택
and 전세보증금 2억 1천만원 이하 주택
◎ 장기안심주택 공급 유형/공급 호수
일반공급
전체 공급호수의 70%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자)
우선공급
전체 공급호수의 30%
(신혼부부20%,다자녀가구10%)
◎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하면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2013년 기준 예시)
3인이하 가구 : 3,224,350원 이하
4인 가구 : 3,571,960원 이하
5인 가구 : 3,750,210원 이하
㉡ 토지,건물 등 부동산 기준 : 1억 2,600만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494만원 이하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기안심주택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도 해볼만 한데요,
만약 조건 충족이 안되거나 선정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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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 초과시
아래의 가점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우선공급
신혼부부 20% , 다자녀가구 10%
일반공급 신청자격 충족함과 동시에 아래
신청자격 중 1개 동시 충족해야 선정됨.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금융 정책들도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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