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재산서 고지서를 받았어요. 제 명의로 아파트 한채, 그리고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오피스텔 한채 요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지라 재산세 내는 것도 아깝네용. 뭐 하지만 내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볼께요.
먼저 재산세란 뭘까요?
우선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지는데요, 국세는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시/도/군에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러면 재산세란 지방세로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누가 재산세를 내야되죠?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서 당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가 되는거죠. 부동산 매매시 6월 1일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바로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유념하세요.
재산세의 납부시기가 궁긍하죠!?
7월 16일 ~ 31일 : 주택의 50% / 건축물, 선박, 항공기 100%
9월 16일 ~ 30일 : 주택의 나머지 50% / 주택부속토지외 토지 100%
아무래도 주택의 재산세 금액 비중이 높다보니 2번으로 쪼개져서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재산세의 납부금액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내로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90% ,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범위내에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재산세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1. 토지
토지는 크게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3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데 많은 평수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잘 판단하셔서 납부하셔야 절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종합합산과세대상시 세율로 0.2% ~ 0.5%로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네요.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대상이 안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세율은 0.2%~0.4% 별도합상대상은 주로 사무실,상가 등이 해당됩니다.
토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답 과수원 임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이외의 토지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역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4%로 세율이 매우 높네요.
2. 주 택
별장은 과세표준액의 4%로 높은 편이고, 이외 기타주택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에서 4%세율이 매겨지네요
3.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4% , 기타 건축물은 2.5%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4. 선 박
고급선박은 5% / 기타선박은 0.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0.3%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기본금액이 되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의 60%
주택 이외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이외의 건축물 부속토지, 나태지 등 : 공시지가의 70% 선에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재산세의 납부는 어떻게 하죠?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주변의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위택스 인터넷 신고 납부 사이트로 접하셔서 먼저 공인인증서 회원가입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선택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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