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세금 길라잡이12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확정이라네요.. 꽁꽁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에 작지만 희망적인 소리가 들려오네요..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2013년 1월 1일 거래분 부터 6개월이 더 연장된다고 하네요.. 결국 지난달에 거래하신 분도 소급적용되셔서 혜택이 돌아가네요.. 즉,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 9억에서 12억은 4%->2% , 12억 초과는 4%->3% 세율이 적용되네요. (단 , 2주택자이상은 12억 이하 1%->2% , 12억 초과시 4%->3%로 감면) 최근 시행된 양육수당 그리고 논의 중인 노령연금 등 재정 지출이 많아서 1년이 아닌 6개월만 시행된다는데, 6개월 후 또 봐야줘.. 부동산이 그래도 침쳬면..또..ㅎㅎ 2013. 2. 6. 금융소득종합과세 어떻게 피해가지 올해 세금 이슈는 당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변동입니다.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대폭 축소가 되었죠.... 간단한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이하시 6% , 4600만원 이하는 15% , 8800만원 이하는 24% , 그리고 3억 이하는 35% 이상은 38% ....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 즉 소득 수령시 세금이 원천적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3000만원 금융소득시 2000만원은 원천징수되고 2000만원 이상인 10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께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 가 부과되어서 내년 5월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은 무엇이 있.. 2013. 2.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