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 일시적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요건 일시적1세대2주택요건 양도소득세계산방법]
세금하면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로만
치부하다보니 택스하면 그냥 생각도
없이 골치 아픈 거리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어렵게 번돈
탈세가 아닌 절세를 위해
세금 공부를 위해 시간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조금만 정보를 찾아봐도 어느정도
세금 흐름의 정보를 아실 수 있고
자동 계산식도 있어서 간단하게
숫자 입력하면 세금 산출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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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 세금 중 우리 주거와
관련된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 및 상가 등을 매매해 보셨다면
부동산 거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죠.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상가를 취득 후에
일정기간 후에 매도시 그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죠.
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해 일정 요건이
부합되면 과세되지 않는데, 이는 주택은
국민 주거 생활의 기초이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판단되어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부터 살펴보면,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로 2년 보유 및 주택 실거래가
9억원 이하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년 주거 요건이 완화되어 보유만
2년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는 40%의 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시 비과세 받으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피할수 있는데,
이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해서도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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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존 30평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신규 40평대 주택을 취득시,
기존 30평대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규 40평대 주택 취득 후,
기존 30평대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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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30평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을
경과후에 신규 40평 주택을 취득시에만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위의 1년 이상 규정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혹은 종전 주택이 수용된 경우
혹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이외에 동거봉양 이나 혼인으로 인해 합가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봉양일 혹은
혼일합가일부터 5년 이내까지 양도기일을
늘려주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산식 >
|
양도가액 |
: 실지 매도가액 |
(-) |
취득가액 |
: 실지 취득가액 |
(-) |
필요경비 |
: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철거비, 법무사수수료 등 |
|
양도차익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
양도소득금액 |
|
(-) |
기본공제 250만원 |
: 인별 매년 받을 수 있음 |
|
양도과세표준액 |
|
(X) |
세 율 |
: 누진세율 ( 6% ~ 38% ) |
|
양도소득금액 |
|
(+) |
지방소득세 |
: 양도소득세액의 10% |
|
실납입해야 할 양도세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은 다른 세금식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데요,
장기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시 24%에서 80%까지
이외 다주택 건물 토지는 10%에서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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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250만원은 한명당 매년 적용받을 수
있고 미등기 자산은 배제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 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금액에 지방세 10%가
더해져서 최종 납입할 양도세가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과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재테크에도
혹 시간을 내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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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가의 조언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재무컨설팅업체 한 곳을
소개해 드리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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