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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세금 길라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어떻게 피해가지

by 알쉬 2013. 2. 5.

 

올해 세금 이슈는 당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변동입니다.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대폭 축소가 되었죠....

 간단한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이하시 6% ,

4600만원 이하는 15% , 8800만원 이하는 24% ,

그리고 3억 이하는 35% 이상은 38% ....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 즉 소득 수령시 세금이 원천적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3000만원 금융소득시 2000만원은 원천징수되고

2000만원 이상인 10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께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

가 부과되어서 내년 5월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비과세 상품을되 생각하게 는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즉시연금이

있겠죠..

( 이마저도 세법이 개편되어서 2억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될 것입니다. )

 

 

두번째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주식 매매입니다.

소액 투자자의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만 괜찮다면

일부 투자금을 이용해 볼 가치는 있죠.

또한 국내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도 비과세 되오니 참고하세요..

 

 



셋째,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인해 절세가

가능하죠 부부간에 재산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기 떄문에 활용도

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ETF 투자 입니다.

KODEX 200 등 상장 되었있는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경우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단 KODEX 레버리지 인버스 등 파생상품을 기초상품으로 한 ETF 와 해외지수형 ETF는 금융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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