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이슈는 당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변동입니다.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대폭 축소가 되었죠....
간단한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이하시 6% ,
4600만원 이하는 15% , 8800만원 이하는 24% ,
그리고 3억 이하는 35% 이상은 38% ....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 즉 소득 수령시 세금이 원천적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3000만원 금융소득시 2000만원은 원천징수되고
2000만원 이상인 10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께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
가 부과되어서 내년 5월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비과세 상품을되 생각하게 는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즉시연금이
있겠죠..
( 이마저도 세법이 개편되어서 2억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될 것입니다. )
두번째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주식 매매입니다.
소액 투자자의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만 괜찮다면
일부 투자금을 이용해 볼 가치는 있죠.
또한 국내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도 비과세 되오니 참고하세요..
셋째,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인해 절세가
가능하죠 부부간에 재산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기 떄문에 활용도
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ETF 투자 입니다.
KODEX 200 등 상장 되었있는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경우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단 KODEX 레버리지 인버스 등 파생상품을 기초상품으로 한 ETF 와 해외지수형 ETF는 금융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추 천 글 >
[세 금] -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확정이라네요..
[이 슈] - 재형저축 ( 가입조건 금리 혜택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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