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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세금 길라잡이

종합소득세 ( 신고방법/신고기간)

by 알쉬 2013. 5. 10.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게 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소득을 다 합치신 후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시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서 소득구간별로 6% 에서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작년보다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늘었군요

 

 

이번달 소득 잘 살펴보시고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 종합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사후 검증이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후검증 대상은 전문직 종사자, 유흥업소, 학원, 사채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현금수입 누락 및 비용허위계상 등으로 1인당 705만원이 추징되었으니 올해는 좀 더 꼼꼼이 신고 납부하셔야 할듯 합니다.

 

 

 

 

 

 

 

금년도 새롭게 개정된 사항 중 눈여겨 볼 부분은 세율 구간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이 8,800만원 초과시 35% , 3억원 초과시 38% 세율이 적용되는군요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사후 검증도 한층 강화되니 잘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불성실신고유형 및 업종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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