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 증여추정이란 ?
이번 2013년 세법 개정 중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기존엔 증여발생시점을 차명자산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때로 하였으나
새로운 세법은 차명자산을 보유하는 시점에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로 변경되었다.
즉 차명계좌를 만들고 싶으면 서류로 증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한다.
과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자녀 및 부부 간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예금시
5000만원씩 넣어 두었던 분들도 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차명계좌 증여추정에 대한 대책
기본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차명계좌로 한번 기록이 되면 평생 국세청의 시스템에 등록 되어 추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명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으려면 이 계좌가 본인의 차명계좌임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차명계좌 대신 자기 명의로 여러개의 통장을 개설도 가능하다.
세법상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1500만원까지, 성인 자녀는 10년이내
3000만원까지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직업군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 일환으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계좌를 신고시 1천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다.
숨긴 자산의 70% 가량이 추징될 수 있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 내 계좌도 포함된다.
신고자가 차명계좌의 보유사실만 고발해도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해 세금 탈루가
적발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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