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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경제 관련 짧은 상식

조세피난처 ( 한국인명단 페이퍼컴퍼니 애플 버진아일랜드 )

by 알쉬 2013. 5. 23.

 

최근 정부의 경제 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에서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 및 주요 인사들이 목록이 있다고 하여 이슈가 되었죠. 또한 미국의 대표기업인 애플마저도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해 서류상 자회사를 세우고 미국 상원 상설조사위원회에 의하면 10조원 가량의 세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세피난처의 뜻을 알아보면, 한 법인이 소득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바하마 버뮤다 제도 , 케이먼 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유럽의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리부안 섬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걸까요?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 뿐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죠. 또한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돈세탁 및 탈세용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조세 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어떻게 자금을 들여올까요. 첫번째 유형으로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후 필요시 국내로 유입되거나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고 다시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탈세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역외탈세는 국세청의 4대 중점과제 중 하나이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영구,호주 등 역외탈세 정보를 축적한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싱가포르,버진아일랜드,케이맨 군도,쿡 제도 등의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다고 하니 결과에 관심이 모여집니다.

 

 

역외탈세의 대표적인 예가 선박왕이라 불리던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입니다. 권 회장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스위스 및 케이맨제도, 홍콩 등의 해외 계좌에 보관하다가 2011년 국세청에 적발되어 추징액 4100억원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죠. 특히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서류상으로는 해운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홍콩에 별도의 해운회사를 만들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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