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올해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1. 정부는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 및 신규 주택과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전용면적85㎡이하)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양도세가 면제되는 대신 양도세의 20%인 농특세는 부담.
2. 일시적1가구 2주택자에게 집을 산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일시적1가구 2주택자 : 1가구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 구입후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 생애 최초 주택 수요자에 대한 혜택
1.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소득 가구가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시 올해말까지 취득세 면제.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올해말까지 LTV를 70%로 완화하고 DTI는 은행에 자율적으로 위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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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이자도 주택 면적에 따라 3.3%~3.5%로 낮춤
◎ 하우스푸어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
1. 주택을 계속 보유를 원하는 하우스푸어 중 연체자(우려자)
: 금융권 혹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3달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은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 후 집주인에게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후 원금상환 유예, 장기 분할상환 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함.
2. 3달 이상 연체되지 않았지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
( 전용면적85㎡이하 1주택 보유 및 연소득 5,000 만원 이하)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매입후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줌.이 때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3. 집을 매도하고자 하는 하우스푸어 같은 경우
:임대주택리츠에 주택을 매도하고 이를 5년간 재임대해 주변 주택 임대료 시세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기존 집주인에게 재매입 우선권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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